2011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신청 안내
- 조회 : 4596
- 등록일 : 11.01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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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신청 안내
❍ 사 업 명 :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
❍ 지원대상 : 도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
❍ 사 업 비 : 300백만원(국비 40%, 지방비 60%)
※ 개소당 지원금액 : 150백만원
❍ 신청기한 : 2011. 1. 14
❍ 신청대상 :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·등록된 단체로서 신청일 현재 자립생활센터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법인 또는 단체
❍ 사업내용 :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, 정보제공, 자립생활 기술지원 등
❍ 선정방법 : 도 자체심의위원회 심사 선정
❍ 선정결과 통지 : 2011. 1. 28한
붙 임 : 세부지원계획 및 신청서
❍ 사 업 명 :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
❍ 지원대상 : 도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
❍ 사 업 비 : 300백만원(국비 40%, 지방비 60%)
※ 개소당 지원금액 : 150백만원
❍ 신청기한 : 2011. 1. 14
❍ 신청대상 :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·등록된 단체로서 신청일 현재 자립생활센터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법인 또는 단체
❍ 사업내용 :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, 정보제공, 자립생활 기술지원 등
❍ 선정방법 : 도 자체심의위원회 심사 선정
❍ 선정결과 통지 : 2011. 1. 28한
붙 임 : 세부지원계획 및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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